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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를 도용당했을 때 대처 방법

2022-02-11

홈페이지를 도용당했을 때 대처 방법

 

 

[홈페이지를 도용당했을 때 대처 방법]


홈페이지는 기업의 자산입니다.
기업의 자산을 경쟁사에 몰래 가져다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화가 나겠죠.
더군다나 홈페이지와 같은 무형자산인 경우에는 누군가 훔쳐 갔다는 사실을 알아채기도 어렵지만, 알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.


누군가 내 홈페이지의 사진과 글을 통째로 도용해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오늘은 '홈페이지를 도용당했을 때 대처 방법'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


- 침해정지 청구
저작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침해정지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그 즉시 침해행위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
-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
내용증명을 보내도 소용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.
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내 저작물을 침해하는 행위를 강제로 중단하게 만들어 보세요.
정확한 명칭은 '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' 또는 '인터넷 사이트 사용 금지 가처분' 입니다.


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는 위에서 말씀드린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 청구권 또는 침해예방 청구권이며 긴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, 본안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.


-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신청
저작권에 관한 소송은 판결 확정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제기를 꺼려 할 수 있습니다.
이러한 경우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.
그럴 때는 저작권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.


분쟁 조정은 일반적으로 조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며, 조정 과정이 비공개로 이루어져 분쟁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고, 정보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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